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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선고유예 판결 뒤 "고승덕 후보에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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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15.09.04 16:15:5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뒤 “고 후보에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고 후보와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 보니 불편한 관계로 이어졌다”라며, “다른 국면에서 앞으로 협력자로 만나길 바란다. 다른 국면에서 건승하길 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 서울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데일리DB)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육감 측은 선거과정에서 기자회견과 라디오 방송 등 모두 4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이날 2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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