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준석,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송치

방보경 기자I 2025.12.23 09:04:48

객관적 자료 존재하지 않아
여론조사비 대납 여부는 수사 진행중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명태균-이준석 게이트’ 의혹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공소시효까지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를 마쳤다는 입장으로, 여론조사비 대납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으면서,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배모씨에게 여론조사비 600만원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씨는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다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 5월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해당 여론조사가 이 대표만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총 11회 진행됐는데, 이 중 2개 여론조사에는 이 대표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또 여론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설문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이 대표의 대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건을 종료한 것일 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