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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한 경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민원 사건이 처리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7∼2019년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한 연구소의 직원을 정 대표가 실소유한 회사 직원으로 올려두고 급여를 받는 식으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또 전씨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정 회장 외 다른 사업가들로부터도 공무원 청탁 알선이나 뇌물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전씨가 2016년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 개발과 관련한 민원 사건의 처리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2017년 경기 남양주시의 대규모 주택 단지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백현동 개발과는 무관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 지난 4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