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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보 해체를 위해 실시한 B/C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점과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이 특정 시민단체에서 불공정하게 선출됐다는 점 2가지를 대표적으로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꾸려 4대강 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는 위원회 구성 후 2달만인 2018년 12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라고 압박했다. 기한에 쫓기던 조사평가위는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4대강 보에 대한 B/C 평가와 향후처리방안은 3개월 뒤인 2019년 2월 마무리 됐다.
이에 B/C 분석 자체가 신뢰도를 잃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평가다. 감사원은 “B/C 분석시 ‘수질·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산정하는 과정에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자료를 활용했다”며 “이 과정에 ‘보 설치 전’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형상의 변화, 난분해성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지표(COD) 증가추세, 보 대표 측정지점 측정자료 부재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교 시점과 산정 방법에 따라 동일한 보에서 B/C값이 10배 차이가 나거나 오히려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등 자료에 신뢰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를 조사했던 박준홍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장은 “조사평가위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환경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예정 기한보다 3개월로 추가로 줬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꾸려지는 과정에 민간위원 8인과 43명의 전문위원이 대부분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꾸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훈령 제정 시 특정 시민단체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에 우호적인 사람을 체크해서 뽑지 말라고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전문위원 중 절반이 넘는(58.1%) 25명과 민간위원 8명이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국장은 “청와대 비서실이 위원회 인사에는 개입했다는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인사 개입은 전 환경부장관만 연관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공익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