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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전체 암의 종류 중 사망자수 1위였다. 정부는 조기발견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검진대상은 30년 동안 매일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만 54~74세 남녀다. 복지부는 이들을 폐암 고위험군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홈공단은 31일부터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하기로 했다. 검진표를 받으면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올해 대상자는 내년 12월 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지만,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함에 따라 개인 부담은 약 1만원대로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를 통해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