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5일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내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 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다음 달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적용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했으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구해 조직문화와 영업제도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14일 실적 공시를 통해 5월 세전 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이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한 5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누적 기준으론 2780억원 규모다. 이는 작년에 기록한 연간 세전이익 3405억원의 82% 수준에 해당하고, 2143억원을 기록했던 2016년 연간 세전이익을 넘어서는 성과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배당사고 정상화 과정의 매매손실과 피해투자자 배상금 등을 모두 반영하고도 견조한 경영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배당사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금융소비자 중심의 선진 증권사로 완전히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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