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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외교부는 “정부간 체결된 것이건 황제간 체결된 것이건 무효이다. 무효의 시기에 관하여는‘무효(Null and Void)’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는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문구이며, ‘당초부터’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은 양국간 불행하였던 과거 관계의 청산을 뜻하는 가장 특징적인 규정이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광복회는 외교부가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일제의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서한에서 광복회는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입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는 해당 조약의 영문 원문을 인용했다.
2조의 ‘이미 무효’의 해석을 두고 그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해석은 대립됐다. 한국은 당초부터 무효를 의미해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한국지배를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배로 봤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미 무효는 1945년 항복시부터 무효를 의미한다고 본다.
즉 한국정부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국가로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주권이 제한된 국가로서 존속한 것으로 되나, 일본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동 기간동안 한국은 국가로서 소멸한 것으로 되고 1948년에 한국은 신생국으로 탄생한 것으로 된다. 한국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었으나, 일본 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동 기간동안 한국인은 일본국적을 가진 것으로 된다. 일본의 주장은 최근 ‘뉴라이트’라고 지칭받는 극우인사들의 건국절 주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광복회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임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을 지금 정부가 바꾼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바꿀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상기 해설서에 기술된 우리 정부의 입장, 즉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기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