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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나 피해 회사인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고(故) 장용택의 이익을 위해 그의 주도하에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이 장용택 일가에 귀속됐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처분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풍제약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신풍제약(019170) 창업자인 장용택 전 회장과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함께 2011년 4월부터 6년 4개월에 걸쳐 9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 역시 이 사건 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횡령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자금으로 배임 행위를 저질러 기업 경영과 거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2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