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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규제 너무 쉽게 만들어…과잉 입법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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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2.08.30 14:06:21

"법제화되면 보완·개정 쉽지 않아…규제입법 남발 관행 고쳐져야"
전문가들 "행정부와 거버넌스 강화…규제 모델 개발 다양해져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영계가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기업 규제 관련 입법에 대해 국회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손 쉬운 규제 입법만 남발할 게 아니라 규제 없이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의 입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김학용 국민의 힘 의원실은 30일 공동으로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 세계가 고유가·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법을 만들어 자국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를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기업 부담에 대한 검토는 소홀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어떤 제도라도 일단 법제화되면 보완과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며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과잉 규제에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꼽았다. 기업규제 3법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그해 3월에 통과된 ‘타다금지법’ 역시 신산업을 울린 대표적인 규제 개혁으로 뽑혔다.

김 의원은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문구나 표기만 고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는 등 부실입법이 급증했다”며 “졸속·부실·과잉·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규제 입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은 “최근 품질검증 없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은 획일적 규제로 인한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환경에 민첩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입법에서 국회의 역할이 증가할수록 행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은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 심사 절차가 없다”며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입법 제도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양 센터장은 “대안 발굴 시 집행방법과 규제 대상행위를 다르게 하는 등 규제 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방식과 규제 없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 대안’까지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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