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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13일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출근길 정 차장의 직무배제 등 조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이번 1심 판결은 소위 검언유착이라 불렸던 사건의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반영한 판결이라 보여지는데, 아직 한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문제의 그 포렌식 문제도 남았다”며 “또 전임 검찰총장(윤석열)에 의해 정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 있었고, 전임 법무부 장관(추미애)의 이에 대한 조치(정 차장의 기소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요청, 포렌식이 필요로 하는 그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1심 판결을 존중해 잠정적으로는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를 해보겠다. 어제 선고가 났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서 자세히 전후 경과를 좀 살펴보고 여러가지 법익의 비교, 종합이 필요할 듯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이 진행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도 이제 종결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그렇죠?”라고 반문한 뒤 “내가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당장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를 추진하는 하는 등 처분에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면서, 동시에 한 검사장 사건 처리에 따라 정 차장에 대한 처분 역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차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전날 1심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채널A 사건’의 경우 강요미수 혐의를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지난달 30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당초 이들과 유착해 강요미수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검사장은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어떠한 처분도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가석방 기본 심사요건에 재범 가능성, 위험성은 아주 기본적 심사 요건”이라며 “그것은 그 분(이 부회장)이나 이번에 가석방된 나머지 809명이나, 또 가석방 신청됐으나 심사위에서 기각된 다른 분들이나 다 똑같이 (법무부가 제출한) 그 자료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