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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보면 양국의 해석 이행 과정에서 분쟁 생긴 경우 제3국 중재위원회가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중재위에 회부하자는 (일본의)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추가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토인가 수용인가라는 질문에 유 의원은 “수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국민여론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유 의원은 “현재로서 이걸 즉각 거절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우리가 또 한다고 한다면 맞대응이 될 것이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에 일단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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