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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동네친구 모은 당근…수익화 시동에 커지는 플랫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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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6.11.03 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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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넘어 부동산·구인구직·모임까지 확장
광고 매출 96% 속 중개 매출 19배 급증
위장포교·회비 갈등에 매너온도 악용까지
AI 탐지·환불정책 강화…이용자 보호 숙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당근이세요?” 낯선 이웃과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주고받던 이 한마디가 일상적인 인사말로 자리 잡을 만큼 당근은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중고거래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 구인구직, 취미·친목 모임까지 아우르는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했지만, 수익화와 함께 이웃 간 신뢰를 악용한 부작용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커졌다.

당근 앱 월간활성이용자 수(MAU) 추이(그래픽=이미나 기자)
당근 앱 월간활성이용자 수(MAU) 추이(그래픽=이미나 기자)
2일 당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당근모임’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모임 수와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4%, 128% 증가했다. 러닝·독서 등 일상 모임은 물론 술래잡기 형태의 ‘경찰과 도둑(경도)’, 감자튀김을 함께 먹는 ‘감튀’ 모임 등 이색적인 만남도 활발하다.

수익모델도 다변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연결 매출 1703억원 중 광고 매출은 1634억원으로 약 96%를 차지한 가운데 중개 매출은 6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배 급증했다. 지난 9월부터는 모임 참가비의 결제·환불·정산을 지원하는 ‘유료 일정’을 도입해 베타서비스에서 결제액의 3.3%를 수수료로 받기 시작했다.

성장의 이면에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친목이나 취미활동을 가장한 ‘위장포교’다. A씨는 동네 산책 모임에서 친해진 회원들과 취업·연애 고민을 나누다 심리상담가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처음엔 종교 이야기가 없었지만 상담이 어느새 교리 수업으로 바뀌었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끊도록 압박했다”고 말했다. 길거리에서 “인상이 좋으시네요”라며 접근하던 포교가 동네 모임의 친분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금전 갈등도 발생한다. 월 회비 5000원을 받는 스윙댄스 모임 운영자 B씨는 일부 회원의 회비 납부 거부와 탈퇴로 어려움을 겪었다. AI 코딩 모임 운영자 C씨는 노쇼(예약 후 불참)에 대비해 선입금을 받거나 현장에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근의 신뢰 지표인 ‘매너온도’도 악용 대상이다. 매너온도가 높은 계정을 대여·판매한 뒤 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40도 이상 계정이 평균 7만~8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중고거래 평판인 매너온도가 오프라인 모임의 신뢰성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검증된 사람으로 믿게 하는 ‘신뢰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당근도 위장포교·다단계 가입 유도, 회비 미정산, 투자 리딩방 유도 등을 주요 커뮤니티 운영 문제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AI 탐지 기술 도입 이후 위장포교 관련 신고가 최고치 대비 76.4%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당근 관계자는 “반복 광고나 투자 리딩방 유도도 비정상적인 계정 활동 등을 탐지해 제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근모임에서 회비 사용처와 불참 시 환불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하도록 하는 원칙도 마련했다. 미정산 사실이 확인되면 계정 제한을 통해 정산을 지원한다. 지난 9월 유료 일정 도입 이후 해당 서비스의 분쟁 접수는 0건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확대에 따른 비용 관리도 과제다. 당근은 지난 1일부터 ‘스토리 인플루언서’의 영상당 기본 보상을 300~2000원에서 100~1000원으로 최대 67% 줄였다. 참여자가 늘며 보상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지역 커뮤니티의 상업화로 플랫폼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당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뢰가 생명”이라며 “무료로 이용자를 모아 유료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플랫폼의 성장 과정이지만,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만큼 투명한 운영 기준과 분쟁 조정·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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