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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께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넘어져 다쳤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 대신 얼굴 부위 CT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그는 간호사에게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며 “전신 CT를 촬영하라”고 큰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료 의사를 묻는 의사에게는 “여기서 안 한다”, “더러워서 안 한다”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치기도 했다.
또 A씨는 “왜 자꾸 짜증을 내냐”는 간호사의 말에 “넌 아픈데 짜증 안 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병원 측은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해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계급을 경사에서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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