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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한다고 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를 담당한다.
윤 실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더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전담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범정부적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우선 국무조정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서의적절한 대책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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