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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관리돼 왔으나, 예산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지난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까지이며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다. 단 재난·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교통·환경 계획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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