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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대표는 내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보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 국회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했다.
이날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 전담부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징역 1년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