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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시기부터 세부 지침까지 기업 의견 반영 필요”

김응열 기자I 2024.06.25 14:00:00

대한상의·한경협 등 경제단체, ESG 공시 의무화 토론회 공동개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오는 2026년 이후 다가올 ESG 공시 의무화가 국내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유예기간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5일 오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사협의회) 등과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의 정책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에 관해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으나, 산업계에서는 이르면 약 2년 뒤 의무화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이 ‘KSSB 기준 공개초안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했다. 김 그룹장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는 글로벌 규제 시점과 우리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럽연합(EU)와 미국처럼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고 특정 공시 항목의 충분한 유예기간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제101호 공시항목은 비록 선택사항으로 돼 있지만 각 정부 부처에서 직접 요청해 추가한 항목들인 만큼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적 관점에서 공시항목을 추가하기 보다는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관점 ESG 공시제도 의견’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은 “최근 발표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돼, 기업들이 공시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선 업종별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구체적 세부지침, 가이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ESG 공시 의무화는 주로 제도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산업별 1, 2차 협력사 등을 포함한 기업들 의견이 중심이 되는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과 문상원 삼정KPMG 상무도 각각 ‘금융기관 지속가능성 공시 이슈 및 대응’, ‘유통·물류업 관점 ESG 공시제도 의견’을 주제로 발표했다.

뒤이어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공시항목들은 보다 완화하는 동시에, ESG 공시를 위해 필요한 시간 및 자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무지침 등도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사별로 준비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다수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에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기준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들은 유예기간 부여 등 완화하고 실제 ESG 공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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