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16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 이후 임 회장이 구 부장판사에 대해 관련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데 따라 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임 회장은 항고심 결정 다음날인 지난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구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임 회장은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서민위는 전날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임현택)은 구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를 의료계의 전반적인 생각처럼 합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취지도 이해 못하는 무지와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을 유지해 온 판사를 권력에 휘둘리는 이기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비치도록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씌우는 것은 사법부를 능멸하고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