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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지역 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코로나19 고위험 11개 업종의 영업이 9일부터 재개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충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9일 정오를 기해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지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에 따라 도내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방문판매업은 천안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위험 11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한다.
충남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해 곧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각 시·군별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시·군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수도권 등 타지역 주민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 집합금지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음식점 208곳 등 모두 4103개소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세부 절차를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는 15개 시장·군수들과 결정한 사항으로 지난 2주간 영업을 중단하고, 하루하루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았을 영업주와 종사자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도 방역대책본부는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 고위험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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