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SW사업 계약서에 시기·계약금액 못 박는다…민간 투자도 촉진

이후섭 기자I 2020.08.31 12:00:00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포함 내용,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 등 규정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거쳐 12월 10일 시행 예정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6월 업계·학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제2차관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1차), SW기업 성장 및 투자활성화(2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3차),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4차)를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우선 그간의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했고, 소프트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불이익행위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이를 위한 절차 등을 명시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을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 등 3가지로 명시했으며,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이용이나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의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해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하기로 했으며, 소프트웨어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역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기존 10개 SW사업자 입주에서 5개로 완화했고, 50개 SW기업이 입주해야 했던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도 25개로 낮췄다. 또 소프트웨어안전·개발보안 산업 진흥을 위해 기술연구, 인력양성, SW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SW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등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법·제도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9월 중 전자공청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