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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기한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라고도 했다. 이어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을 달리 취급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라고 했다.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런 견해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금은 국가재정 수단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라는 취지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투자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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