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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하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거센 논란을 야기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이후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이어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행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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