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지 다른 영장을 추가 신청해서 발부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경호처는 보안을 이유로 경찰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수단은 대통령실과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 것에 협의했지만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다고 밝혔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체포영장 등 조치를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신청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조사하고 있는 피고발인은 18명으로 늘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작항공단장 등 5명이 추가됐다.
경찰은 주요 피고발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해선 조규홍 복지복지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출석 통보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