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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먼저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사업주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우수기숙사를 인증한다.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뒤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같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이때 신고하면 올해 연말까지 시정 기간을 준다.
우수기숙사는 숙소 유형의 적정성, 안정적 거주 가능, 안전성, 편의성, 쾌적한 환경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수기숙사로 인증되면 해당 사업장은 관련된 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사업장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9월부터는 본격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전국의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곳의 주거 환경을 전수 조사하고, 이 결과를 참고해 주거 환경 위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으로 주거 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