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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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 씨가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지만 신 씨가 방송한 내용은 사적인 영역에 속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추 전 장관 측은 2020년 3월 불륜설 등을 유포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 등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