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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 지방변호사회는 30일 결의문을 통해 정부를 향해 “법률시장 공공성을 보전하고 법치의 자본화를 방지해야 위해 자본이 법률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자본에 의한 법률시장 지배가 정의와 법치의 자본 종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소 광고를 금지하는, 이른바 로톡 금지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또 변호사 등의 주요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적”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아울러 소송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규정한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아울러 국선변호인제도 운영권의 변협 이관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