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문항은 서울 소재 14개 대학의 163개 문항, 전국 7개 의대의 60개 문항, 과학기술특성화대학 1곳의 9개 문항 등 총 232개 문항이다.
이 중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서울 소재 대학 8곳은 총 163개의 수학 문제를 출제했는데, 22개(13.5%)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
7개 의대 중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인하대 등 4곳(57.1%)에서 60개 문항 중 6개(10%)를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경북대 등 9곳은 대학교재 내용을 출제했다. 대학과정 출제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으로 판정된 28개 중 18개로 64.3%에 달했다.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대학은 논술, 면접·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걱세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엄정한 행정제재와 관련 재정지원사업 자격 박탈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걱세는 “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을 정지하는 것인데도 교육부는 ‘모집단위(학과) 계열의 3~5% 범위 내’라는 솜방망이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이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진다면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고교-대학 간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을 실시하라는 취지로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회 연속 위반 시 지원사업 자격 박탈 등 강력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