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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약 50여 분간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는 민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 여러 개별법에서 친권 상실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 등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동 학대 사건 중 30%만 형사사법체계로 들어오고 나머지 70% 사건은 형사사법체계에서 벗어난다”며 “지자체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찰 등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아동 인권을 초기부터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검사가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사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검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검사의 권한을 정당히 행사해 국민이 보호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될 것”이라며 “검사가 아동 학대 사건을 단 한 개라도 놓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하면서 가해자를 엄단하는 것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진천 법무연수원 강의를 마치고 청주소년원에 방문해 시설 참관·학생 간담회·학부모 화상 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