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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 대상으로 2022년까지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노후 주거지나 쇠퇴한 구도심 등을 개발할 때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빈집 철거·리모델링 등 빈집밀집구역 특화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빈집 정비사업도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LH 빈집 비축사업에 지자체가 수립한 빈집 정비계획 내 빈집을 우선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빈집이 다수 분포한 지역 중심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농어촌 빈집은 창업·교육·문화·돌봄 공간으로 조성하면 4억5000만원의 리모델링·건축비용을 제공하고 귀농인 주거시설로 활용시 철거비용 지원한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과 부속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할 때는 양도세 10%포인트를 경감토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한다. 농어촌 빈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을 가능토록 추진하고 빈집 정비·활용에 대한 무료 상담도 추진한다.
중장기로 빈집 소유주의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장기간 방치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빈집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빈집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창업농 육성을 위해 100억원 규모 영파머스 펀드와 2200억원 규모 징검다리 펀드를 조성한다.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고령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청년 등 신규 어업인에 이양시 일정소득을 보전하는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어촌계 가입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신규발급이 제한된 양식면허를 기존 어촌계원이 신규어업인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휴어장 등 사용권을 청년 귀어인에 우선 부여하는 청년창업 시범어장(가칭) 도입도 검토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교통정책도 개선한다. 먼저 기존 저상버스 대·폐차 시 신규 저상버스로 대·폐차토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광역철도 중심으로 승강설비를 확충한다. 의료용 스쿠터 등 신규 이동기기를 고려한 도로 설계 기준도 다시 검토한다.
고령자 야간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고령자 왕래가 잦은 양로원·전통시장 등에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 쉴 수 있는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간이의자도 늘린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과 벽·오지 지역은 국비 지원을 통해 노선을 만들고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공공형 택시·버스 등을 확대한다. 공공택시와 철도교통을 묶은 서비스 대상도 올해 40개 역사에서 2024년 78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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