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미국과 중국, EU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대상국이 52개국에 달할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FTA의 지재권 분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미국, EU 등 주요국 및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베트남 등과의 FTA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지리적 표시 보호 및 우리 유명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시행에 따른 생물유전자원의 국제적 논의 현황 및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방안 등도 소개된다.
임현석 특허청 다자기구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재권 관련 FTA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이뤄져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효율적인 지재권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