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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공포 시 대체 법안 제출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3일에는 청와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 규탄한다”며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본회의 표결에서 당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