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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서 제출은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하게 돼 있지만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정 수석전문위원이 대신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여·야 의원 293명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179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 사유를 보면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헌재 훈시 규정으로 180일 이내 헌재가 결정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라며 “또 법률 위반이 명백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총 세 차례의 탄핵발의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남짓 후 기각 결론 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개월 남짓 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2021년 2월 탄핵소추안 의결 후 8개월 넘게 걸려 10월에 각하 결정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