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하도록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주로 6월 초에서 중순경 발표된다.
발표에 의하면 내년은 올해 공휴일 67일보다 3일이 적고, 주 5일제 근무자 휴일인 115일보다 2일이 적다.
내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67일이 있다. 이중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4일이 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총 공휴일 수인 64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숫자가 116일이 된다. 이중 3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휴일 숫자는 113일이 된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과 겹친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2일(금)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26일(금),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4일(월),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4일(토),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1일(화)이다.
한식은 4월 5일(월), 초복은 7월 11일(일), 중복은 7월 21일(수), 말복은 8월 10일(화)이다.
박한얼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내년은 윤년이 아닌 평년이고, 공휴일들이 토·일요일과 좀 더 겹쳤다”며 “내년은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휴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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