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사제총기 제조·소지행위 처벌강화 추진

이승현 기자I 2016.10.21 15:25:10

현행 10년 이하 징역서 대폭 상향…법률개정 필요
"총기 제조 및 유통경로 수사 강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제총기에 출동 경찰이 맞아 숨진 ‘오패산터널 총격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사제총기와 관련된 형사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현재 무허가 총기 제조 및 소지행위의 처벌형량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대폭 상향시킬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선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은 고시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현행 최고 30만원인 불법무기 신고 포상금도 크게 인상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총기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 제조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생활안전·생활질서·형사·수사·사이버·장비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 회의를 열었으며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제총기 및 화약류 제조 등은 사적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므로 주변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인터넷에서 총포 및 화약류 제조법과 총기매매 등 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지난 19일 오후 성병대(45)씨가 쏜 사제총기에 고(故) 김창호(54) 경위가 사망한 ‘오패산터널 총격사건’과 관련, 무허가 총기 제조 및 소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사건 당시 성씨가 소지한 사제총기를 경찰이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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