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온플법 제정해 소상공인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김영환 기자I 2025.05.28 10:39:54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촉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온플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단체교섭권 보장해야”
온라인 플랫폼 민원센터 설치 및 실태조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연합뉴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을들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플랫폼 규제 법안 22건이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차기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 회장은 “입점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퀵커머스의 공세로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플랫폼과의 경쟁 차원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안도 병행돼야 하지만, 문어발식 퀵커머스 진출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행태는 도를 지나쳤다”라며 “일정한 기준 역할이 될 온플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에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억울한 민원을 취합하고 실태조사 진행 및 온라인 플랫폼 자율 분쟁조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유통·플랫폼위원회 장유진 부위원장과 숙박업, 외식업,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된 소상공인의 현실을 토로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장유진 소상공인연합회 유통·플랫폼위원회 부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업 경영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숙박예약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유통 독점방지 대책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와 보호 정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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