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후 진료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공유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체 외국인(재외국민)포함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지만 중국인 대상 건보재정을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3년 기준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은 7308억원에 달하는 등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유독 중국인 건보재정은 계속 적자인 상황이다. 중국인들만 자신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진료를 받고 있단 얘기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 중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에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법은 재외 한국인에게 연금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 건보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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