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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서대웅 기자I 2024.03.29 14:54:50

고용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로 협약 예외”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한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의견을 요청했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전날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제29호 협약 제2조 1항은 ‘어떤 사람이 처벌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ILO는 지난 11일 대전협에 요청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대전협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설명하며 15일 개입을 재요청했다. ILO는 이번 재요청에 대해선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무국 의견 요청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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