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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협약 제2조 1항은 ‘어떤 사람이 처벌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ILO는 지난 11일 대전협에 요청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대전협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설명하며 15일 개입을 재요청했다. ILO는 이번 재요청에 대해선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무국 의견 요청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