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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운전면허 정지 추진

이진철 기자I 2019.06.05 11:00:00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 대응 강화방안 발표
사회통합 저해 탈세행위 근절 구체화
감치명령제도,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여권 미발급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는 작년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상습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유치장 감치도

대응방안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되었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는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체납자 은닉재산 조회 친인척까지 확대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외에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등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 검사한다.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방안이 마련되면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도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시기와 방식을 국세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 운전면허 정지 요청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000명으로 자동차세 납세자 1613만8000명의 0.71%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매입 시 다운계약서 작성 후 차액을 매도자 은행에 입금하거나 법인이 중과지역 내 건물을 사내이사 명의로 취득 후 별도 입금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금융위원회 소관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지방세조합’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2020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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