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철도종사자들은 앞으로 5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영상기록 장치장착 의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 도입과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다. 국토부는 우선 운전업무,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자격제도도 정비한다.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하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교통관제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해 안전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한 사람만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철도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 관제 관련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고 철도관련법·철도관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학과 시험과 열차운행계획·열차 운행선 관리·비상 시 조치 등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 장착의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철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 장치는 열차 맨 앞에 있는 차량에 설치해 철도차량 전방의 상황과 운전실에서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국토부로 직접 제출하는 안전관리 체계 승인 신청서와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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