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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실제와 다를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위믹스가 (주식)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 측 전제에 문제가 있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줘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이 부여하는 사회적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를 기소하면서 관련 혐의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과 2항 위반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부정거래행위 금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기교,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항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따라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상) 위계를 사용한 기망 행위라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메이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지, 이들의 매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불분명하다”며 “위믹스 유동화와 위메이드의 상관관계 등을 더 분명하게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금융투자상품은 위메이드만 해당하고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시세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함께 설명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믹스의 가치와 위메이드 주가는 하나가 떨어지면 나머지도 하락하는 등 연동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당시 위메이드 대표이사는 2020년 1월과 2월 공식 텔레그램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사 주가와 코인의 시세 하락을 막고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뒤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장 전 대표는 대표이사 재신임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이 보유한 위메이드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지난해 5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그해 6월부터 9월까지 위메이드 사무실과 외부감사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위믹스는 가상화폐 관련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전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이다.
한편,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