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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을 불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지각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 대표는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법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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