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날 공개된 감사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정산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좌만 별도 개설하고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선수금을 혼용해 경기도 등에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채권 등에 투자한 것을 문제삼았다.
코나아이는 우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는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경기지역화폐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어떠한 법적 위반사실이나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선수금 운용 주체 및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코나아이와 경기도 간 2019년 1월 체결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년 5월 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체결된 협약으로서, 당시 경기지역화폐 관련 협약의 근간으로 할 수 있는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당사와 같은 전자금융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당사도 전자금융 사업자로서 이용자의 충전금을 운용하는 것은 금융 관련 법률과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용자 충전금을 임의로 운용했다’는 지적은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여서 위 법률 개정 이전의 선수금 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선수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반박했다. 코나아이는 “당사는 선수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선수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안전한 신탁방식으로 운용했다”며 “경기도의 선수금은 코나아이가 운영하였던 전국 60여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별도의 질권설정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9월 시행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엄격한 신탁 대상 범위와 비중을 적용하여 운영해 왔다. 2021년 11월에는 경기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모든 선수금을 경기도 선수금 계좌로 이관했으며, 감사원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다”고 했다.
코나아이는 계좌 운용 및 정산 과정에서 지적된 계좌 혼합 및 빼돌리기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라 반박했다. 이들은 “당사는 협약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했다”며 “경기도와 28개 시·군과의 협약에 따라 당사는 2022년 4월까지 760개의 별도의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 정확한 정산을 진행하였으며 정산 이후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체 회계감사, 검증 절차를 통해 정산의 정확성을 검증한 바 있으며 당사는 이번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재검증 절차를 통해 정산의 정확성, 투명성에 대하여 답변할 계획”이라 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코나아이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약 8개월 동안 이어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며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졌다. 코나아이는 국내외에서 자체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협약 내용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체결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코나아이는 “당사는 위의 내용을 통해 감사원 경기도 감사 결과 보도 관련한 거짓된 주장과 왜곡된 내용에 대해 반박한다”며 “계속해서 투명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사의 삭제를 촉구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