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해병대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A씨는 병장 시절이던 2020년 7~8월 부대 내에서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군에 가까운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생활관 내에 비치된 알콜 성분의 손소독제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생활관 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린 후 라이터를 불을 붙인 후 후임병들에게 “손바닥으로 내리쳐 불을 끄라”고 지시했다.
그는 망설이는 후임병들에게 욕설을 하며 “네가 끄지 않으면 맞선임을 불러서 불을 끄라고 할 것”이라고 겁박을 주며 피해자들이 손바닥으로 불을 끄도록 했다. A씨는 이 같은 가혹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후임병들에게 폭행도 수차례 가했다. 부대 내에서 후임병에게 폭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다른 후임병이 지나치자 “너보다 선임이 맞고 있는데 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냐”며 폭행을 가하기까지 했다.
부대 내 식기세척장에서 후임병이 물을 튀었다는 이유로 “몇 긴데 물 튀기냐. 미쳤냐”고 고성을 지른 후, 후임병 성기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피해 후임병들은 전역 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들 및 부대 행정관이었던 부사관과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순향)는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선임병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일 뿐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제추행 범행이 우발적인 것ㅇ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선 “군에 복무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봉사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