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B국민은행 알뜰폰(KB리브엠)이 모기업의 거대 자본을 앞세워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전한 시장발전과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B리브엠은 2019년 4월 금융위의 금융업 외 사업 특례를 인정받아 같은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MN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최근 2년 동안 가입자가 6배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B리브엠은 모기업(KB국민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통해 쌓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세를 급성장 시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마케팅’을 전개하며 알뜰폰 시장을 교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저가 마케팅을 감행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모기업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는 사업 방식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KB리브엠은 지난 10월, 아이폰14 출시 직후 제휴 판매를 통해 최대 22만원의 현금성 사은품을 제공해 업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과도한 요금 프로모션으로 회선 당 최대 26만원까지 손해를 보는 원가 이하의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상적인 할인 혜택의 범위를 벗어난 제 살 깎기 식 경쟁을 주도한 바 있다. 때문에 지난 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행정권고 조치 또한 받았다.
문제는 KB리브엠의 저가 마케팅이 이용자 부담을 단기적으로 경감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소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해 알뜰폰 시장을 대기업 위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저가 마케팅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할 위기에 처해있다.
윤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사업자 중심의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통사 계열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때 강력한 등록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업을 비롯한 대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공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금융수익이 과도한 영업·마케팅 비용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회계 분리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내년 4월로 종료되는 알뜰폰 사업 임시허가 만료 전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