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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동거인의 신고로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 탐문까지 벌였으나 당직 근무자였던 A 경장은 2시간여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A 경장은 가족들에게 “장씨와 통화가 됐고 본인 위치를 밝히기 꺼려해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통화 기록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변호사는 “성인의 경우 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지만 이는 ‘실제로 만나거나 통화해 본인의 진지한 의사를 확인했는가’가 핵심 전제”라며 “A 경장은 통화조차 하지 않은 채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 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망’으로 입력해 사건 기록 자체를 삭제한 경위에 대해 손 변호사는 세 가지 가설을 짚었다.
손 변호사는 우선 일각에서 제기된 ‘외부 청탁설’이나 직접적인 ‘범죄 연루설’에 선을 그었다. 그는 “만약 A 경장이 납치나 살해 등 범죄에 직접 연루됐다면 오히려 실종 상태로 두고 경찰이 밖에서 계속 찾도록 놔두는 것이 낫다”며 “굳이 기록을 삭제해 의혹을 키울 이유가 없어 범죄 연루성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범죄 연루보다도 ‘업무 태만’에 무게를 뒀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일하기 귀찮아서, 일하기 싫어서 단순 종결 처리했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며 “제대로 일을 하면 진행 사항도 확인해야 하고 보고도 해야 하니 귀찮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 경장의 과거 비위 전력도 거론됐다. A 경장은 2023년 가정폭력 신고로 불문 경고를 받았고 지난 6월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된 상태로 확인됐다.
손 변호사는 “애초에 불성실했거나 최근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근무 의욕과 직업윤리를 완전히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A 경장의 허위 보고로 초기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바로 수집했어야 할 공공 CCTV 영상은 보존 기한(30일)이 지나 이미 덮어쓰기가 됐다”며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던 60대 남성 역시 A 경장이 같은 수법으로 종결했다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손 변호사는 “관리자가 있더라도 접수한 경찰 1명이 삭제하면 끝나는 허술한 관리 체계가 참사를 불렀다”며 “2차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과 성인 실종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