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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조업을 할 수 없는 금어기와 휴어기 기간 등을 활용해 어업인들이 직접 폐어구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사업이다. 어업인들은 평소 조업하던 어장에서 그물, 로프, 통발 등 폐어구를 수거하면 된다.
해수부는 어업인이 ‘어장 정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어업인이 스스로 어장 정화를 위해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은 물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다.
공모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5월 9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연근해 어업인 단체는 관할 광역시나 도, 시군구 등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는 폐어구 수거 활동 실적에 따라 수거비가 지급된다. 폐어구 및 폐로프의 경우 100ℓ(리터)짜리 마대 기준 1만 2500원을, 200ℓ라면 2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장어 통발은 개당 150원, 장어 통발 외 통발은 250원을 받는다. 또한 어업인들이 수거해 온 폐어구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정부가 전부 부담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 사업은 어업인이 스스로 어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첫걸음이자 어업인이 주도하는 해양환경 개선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들의 작은 실천은 바다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해수부도 앞으로 어업인과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