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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래와 관계없는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허위로 발행했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공모하고 일정 부분 가담한 정황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약 10년간 세금계산서 조작하며 거래된 금액만 5989억원에 달하는 매우 크고 오래된 범죄”라면서 “특히나 하씨는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팀장 하씨를 비롯한 7명은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돼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성과급을 계속 받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해 허위 거래를 계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350회에 걸쳐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하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1월 하씨를 구속 기소한 뒤 공범들도 뒤이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