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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감시국은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관리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조사하는 조직이다. 그런 만큼 업계에선 이번 자료 요구가 통근버스 관련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혐의가 있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정식 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
주요 대기업들은 대체로 계열사 혹은 입찰을 거쳐 전세버스 회사들과 특정기간 외주계약을 맺고 본사나 지사, 연구소, 공장 직원들을 위한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기업 간 계약인 탓에 구체적 계약현황과 규모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재계에선 일감 몰아주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제공 등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주요 그룹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의식 등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제출 요구가 와서 관련 자료를 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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