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비축 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개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축 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 방출시 우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조달청은 1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알루미늄과 아연, 구리 등 3개 품목에 대해 4600여t(187억 6000만원)을 추가 방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조달청장과 비축이용업체 간담회시 건의된 업계 애로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부처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필수신청 분야(일자리창출, 기술투자, 수출유망, 산업영향력)별 조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등을 추가했다. 또 외상방출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여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이재선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