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인 지난 23일 마무리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3선·인천 계양구갑) 의원을 정무위원장, 박상혁(재선·경기 김포시을) 의원을 여당 간사로 확정했다. 이어 야당 간사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남 거제시)이 배정됐다.
민주당 위원 11명(강준현·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민규·박홍배·손명수·이강일·전현희·최기상·한민수), 국민의힘 위원 7명(박대출·박성훈·박준태·송언석·신동욱·조정훈·최은석), 조국혁신당 위원 1명(이해민), 사회민주당 위원 1명(한창민)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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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달까지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 18곳으로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합병 걸림돌 중 하나가 해소됐고,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규합위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궁범 분과위원장을 주재로 성장분과위원회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사한 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FIU가 규합위에 올린 개정안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로 법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주주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대로 시행되면 네이버·두나무 합병에 불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에는 있는 예외 규정이 특금법 시행령에는 빠져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규합위는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다른 법령처럼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FIU는 이같은 규합위 권고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해 법제처, 국무회의 등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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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관계자는 “공정위가 아직 시장 획정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질의를 해도 뚜렷한 입장이 나올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결제·금융 1위 플랫폼과 가상자산거래소1위 사업자의 결합을 놓고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쟁제한성, 독과점 우려, 소비자 편익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당은 공정위 국정과제 추진 상황 등을 질의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대기업집단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무위에 출석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 위반 제재 기준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 과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현재 정무위 계류 중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이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관련 질의를 준비 중이다. 야당 관계자는 “정무위에 처음 오면서 공부할 내용이 많지만 네이버·두나무 합병 관련 내용도 현안 질의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주병기 위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에 대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재정경제부,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완료하기로 해,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네이버·두나무 합병이 맞물려 갈지도 관심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래에셋과 코빗의 기업결합과 달리 네이버와 두나무는 업계 1위인데다 다양한 업종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을 진행하고 면밀히 검토·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심사가 늦어지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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